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산케이신문 기자 "박 대통령 비방 의도 없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기사를 썼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옛 비서실장 정윤회 씨는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가토 다쓰야 기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토 기자의 변호인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독신녀인 박 대통령의 남녀 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을 보면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가토 기자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옛 비서실장 정윤회 씨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잘 아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재판 도중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재판 뒤에는 가토 기자가 탄 차에 계란을 던지고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