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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26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원을 구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요란하게 내세운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국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CNK는 수익구조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확인 안 된 매장량을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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