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 특보 출신 사장 선임을 반대하다 해직된 YTN 기자 6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YTN 기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 기자 등 3명 해고는 정당하고 우장균 기자 등 3명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그래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08년 해직 기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해직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2008년 사장에 선임되자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기자 6명을 해고했고, 해직 기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며 해직 기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3명에 대해서만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3명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11년 5월 해직 기자와 사측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후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27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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