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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취소 때 교육부 장관 동의 필요"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자사고 취소 권한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앞으로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뒤, 교육감이 취소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언제든지 지정 취소가 가능한 요건도 회계나 학생 선발 부정 등으로 학교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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