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0만 원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결제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50만 원 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 때 서명 비교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