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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지주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12월부터 금융지주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다음달부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간에 임직원 겸직이 허용됩니다.

은행 임원이 증권사나 캐피탈, 자산운용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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