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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최후 변론…헌재 결정만 남았다

<앵커>

통합진보당 사안. 이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방송 촬영이 허가된 최종 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시작돼 20차례나 진행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그러나 기각되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청구를 강행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지만, 헌재의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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