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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기소유예·박희태 소환 안해…봐주기 논란

<앵커>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에 정신적 장애 상태였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을 송치받은 지 석 달여 만에 내린 검찰의 결론은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본능적인 충동과 함께 잘못 표출됐다는 의학적 판단을 수용한 겁니다.

또, 속칭 바바리맨과 달리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제 식구라 봐 줬다는 비난을 의식해, 검찰은 20일 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검찰과 같은 결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대 골프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9월 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의장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했고, 증거 관계가 명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박 전 의장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운 데 이어, 검찰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함으로써 고검장 출신인 박 전 의장을 배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고소당한 현직 간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환 계획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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