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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불꽃 격돌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변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방송 촬영이 허가된 오늘(25일) 최종 변론에서, 정부를 대표해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서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시작돼 20차례나 진행된 법정 공방은 오늘로서 마무리됐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됩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각되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청구를 강행한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초로 예정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없진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이번 결정을 내년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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