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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최대 쟁점은? '적용 대상' 어디까지

<앵커>

SBS는 최근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안으로 김영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빨리 처리한다고 차 떼고 포 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법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떡값이나 명절선물을 받아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직사회와 유관 업체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기대가 담긴 법안입니다.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던 국회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뒤늦게 심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데다 비현실적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의 경우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국공립 교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본인과 가족까지 적용대상은 1천만 명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상을 단속할 수도 없어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 정부의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온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일 법안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기식/의원,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간사 :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취지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야당으로써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SBS는 지난 12일 개최한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제언으로 김영란 법의 통과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2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김영란 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줄이되 대상은 비리 가능성이 큰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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