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대폭 수정…누더기 된 공직부패 개혁

<앵커>

공직 부패를 뿌리 뽑자고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안이 또 수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 방향을 여당에 보고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곳곳에 국회의원들의 편익을 신경 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 법 검토안의 골자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대폭 늘린 겁니다.

공익목적을 위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법 절차에 따른 민원, 그리고 공개 민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예외를 두지 않으면 정당한 민원까지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는 정치권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방침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때에만 물리기로 완화됐습니다.

초범은 봐주자는 겁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여러 의원들과 언론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본 데 불과한 거지, 수정된 의견이라고 말씀하기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처벌기준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안과 직무와 무관하다면 한번에 100만 원 이하, 1년 합쳐서 500만 원 이하는 문제 삼지 말자는 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조항도 임의신고로 완화했습니다.

김영란 법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감안해, 수용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강도를 낮추다 보니 당초 법 취지가 훼손된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