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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영훈 진천군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영훈 진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모 방송국 토론회에 출연해 '김종필(새누리당) 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김종필 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다'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기간 이 같은 내용을 진천군민 1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남구현(무소속) 전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론화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유 군수와 남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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