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5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원산지 허위표시)로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6곳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4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4건(원산지 허위표시), 돼지고기 2건(〃), 닭·오리 각 1건(원산지 미표시)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유명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도내 맛집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