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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토요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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