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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 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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