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수부, 원양불법조업 벌금 최소 5억 이상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원양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돼 있는 필리핀이 국제 수준으로 벌금을 강화한 만큼 우리도 근절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에 대해 수산물 수입가액 기준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어획물의 도매 가액 기준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