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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삭제

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규제 개선 차원에서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가 매우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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