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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4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4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중개 수수료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강모(33)씨와 실제 소유주 황모(52)씨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유명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 모두 1천200여 건(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어주고 수수료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일당은 범죄수익을 감추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인 강씨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중개를 알선받은 대부업체엔 이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인 것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에는 월 80만원에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성 전화상담원 1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대부분이 주부들인 상담원들이 무등록 업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지자체에 업체 등록 여부를 전화로 한번 문의하기만 해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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