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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몸 사리는 '종교인 과세'…또 뒷걸음질?

<앵커>

이번 세법 심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종교인 과세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과세할 수 있도록 이미 1년 전에 정부가 법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몸만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1년 넘도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정치권이 간신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2월까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 뒤로 미뤘습니다.

지켜보던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한다는 당초 안 대신 종교인 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도 높였고 원천징수 원칙도 자진신고로 바꿨습니다.

면세금액인 필요경비 역시 최대 소득의 80%까지 인정해주고, 근로장려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수정안도 처리할지 말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 여야 의원들이 종교단체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원기/참여연재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세계적인 흐름이나 과세원칙, 과세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만은 제대로 종교인 과세를 진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 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올해 안에 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근거조항을 삭제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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