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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 포함돼야"

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 포함돼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 수로만 보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 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세입관련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이럴 때는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를 마친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 처리 기간이 타이트 한 것은 맞지만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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