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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레저보트 운항한 40대 적발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인근에서 3.2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김씨 친구 1명이 타고 있던 이 보트는 암초에 좌초됐다가, 인근을 지나던 낚시 어선의 신고로 진해해양안전센터 순찰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 음주운항이 인명사고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최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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