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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

앞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관련 볍률 시행령에 따라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지역별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사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를 비롯한 8개 직종으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30만 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올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가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부턴 최초 발급 후 3년마다 하면 됩니다.

내년에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내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 복무자, 면허 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또 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엔 미뤄놓은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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