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복도와 계단같은 공동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는 '금연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는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물 곳곳에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이 해당합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관리소 측은 실제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 : 저희가 두세 번 찾아가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자제하죠. 정 피우고 싶은 사람은 저쪽 옥외주차장까지 나가서 피우고.]
하지만 완전한 금연구역이 되기엔 갈 길이 멉니다.
계단 재떨이에는 여전히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아무렇게나 던진 꽁초도 눈에 띕니다.
[최혜경/주민 : 저는 숨을 딱 참으면 되는데 애들은 계속 숨을 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아파트 구내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금연구역 단속원 : 흡연단속이라고 쓰여 있는 조끼 같은 걸 입고, 가방 들고, 카메라 들고…딱 보면 단속반이다 티가 나잖아요. 괜히 가서 왔다갔다하면 긁어 부스럼 될까 봐 저희도 조절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된 이런 금연아파트는 경기와 인천 지역 5곳뿐인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담배 연기 민원이 가장 많은 베란다나 화장실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함께 사는 공간인 만큼 서로 배려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