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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北 인권법 논의 착수

국회 내주 北 인권법 논의 착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고강도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양당의 대표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는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를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이루지 못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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