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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씨 사행성 오락실 운영 혐의 영장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던 김대업(52)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종칠)는 20일 김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광명시에서 동업자와 함께 승률과 당첨금 액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관에게 부탁해 동업자 지인의 음주운전을 벌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씨는 2002년 5월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했으나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의 병역비리팀에 참여해 수사관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03년 11월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에는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를 내세워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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