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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주기 위해 금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천750만원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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