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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50대 외삼촌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1일 함께 살던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4일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승려 생활을 하다가 범행 1년 전부터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돌봐 주던 여동생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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