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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떼어먹은 건설업체 대표 구속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21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정부 지원금인 체당금을 받아 해결하려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 전모(39)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부산시내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을 해오다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 48명의 임금 9천3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하도급업체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내세우는 등 직접 공사를 시공하다가 비용 과다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 도산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을 받아 밀린 임금을 해결하려 했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전씨는 또 올해 8월 기성금 7천만원을 받았지만 체납 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노동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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