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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밀양시장 '무혐의'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영기 씨는 박 시장이 지난 5월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환경부 재직 당시 밀양시에 2천억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시장은 "2천억원을 어떻게 밀양에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김씨 요청에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밀양시에 지원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밀양에 하수처리장 3개, 매립장, 재활용 시설, 상수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밀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애초 김씨는 토론회에 앞서 지역에서 돌던 소식 등을 통해 2천억원 관련 이야기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시장은 "'밀양시에 2천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줄곧 반박해왔다.

검찰은 "박 시장이 2천억원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상대 후보가 먼저 언급을 하며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 점, 해당 토론회 마지막 부분에서 박 시장이 '2천억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구성요건에 해당되기에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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