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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중국 어선 직접 몰수·폐선 추진

<앵커>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조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담 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천여 척을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새것으로 바꾸고, 연기됐던 한중 공동 순시도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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