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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는 불법 아니다"

대법 "혼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는 불법 아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A씨가 부인과 성적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92년 혼인 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4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08년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알고 지내던 B씨와 키스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2009년 드러났고, 이듬해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도, A씨 부인이 장기간 별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혼인 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애정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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