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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 지급해야"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 지급해야"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파산 이후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모 씨 등 38명이 A사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장 씨 등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장 씨 등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파산 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재인은 파산 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어서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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