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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활 형편 맞춰 수령 시기·액수 조정"

<앵커>

개인 형편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부를 먼저 받은 뒤에 나머지는 시기를 늦춰 나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받는 만큼 연 7.2% 늘어난 돈을 받지만 금액을 나눠 받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시기 때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61살 때 연금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고 62살부터는 82만 9천 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정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일부는 먼저 받고 일부만 연기를 함으로써 급여는 높이면서 선택권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61살은 50%, 62살은 40% 등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깎는 현행 감액 제도도 손질합니다.

앞으론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48만 원의 소득이 있는 61살 수급자의 경우 지금은 연금 80만 원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7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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