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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에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뉴엘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내린 보전처분은 그대로 유지해 모뉴엘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이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영업 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게 포괄적 금지명령인데 모뉴엘은 현재 영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더러 모뉴엘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여서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는 추후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천억원, 영업이익이 1천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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