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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 맞춰 연금 받는 시기·금액 조정 가능

<앵커>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됐을 때 생활형편에 맞춰서 받을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됩니다. 연금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연금 받을 시기가 돼도 아직 직장이 있으면 연금액을 깎는 감액 제도라는 게 있죠. 이 기준도 지금의 나이에서 이제 소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받는 만큼 연 7.2% 늘어난 돈을 받지만 금액을 나눠 받을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1살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을 사람이 1년을 늦춰서 받는다면 62살부터 85만 8천 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시기 때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61살 때 연금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고 62살부터는 82만 9천 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정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일부는 먼저 받고 일부만 연기를 함으로써 급여는 높이면서 선택권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도 손질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는 61살은 연금의 50%가 깎인 금액을 받고, 62살은 40%, 63살은 30%가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48만 원의 소득이 있는 61살 수급자의 경우 지금은 연금 80만 원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7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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