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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식당을 직영으로 속여 국고 편취한 의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19일 위탁 운영한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속여 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시내 요양병원 의사 J(5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조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2천500여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병원 식당을 직영 운영하면 위탁 운영에 비해 식대 가산금 등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가산금 등을 허위신고해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편취 금액을 상환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받으면 병원 경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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