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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측 "만만회 실체없다…악의적 보도로 가정파탄"

시사저널 "정씨는 공인…기사 내용, 진실이라 믿을 근거있어"

이른바 만만회 멤버로 현 정부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허위 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면서, 만만회의 실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그리고 정윤회 씨 이름을 딴 것으로, 야당이 박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시사저널의 악의적 보도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만회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고, 이 때문에 정씨 가정이 파탄 났다며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 씨가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비선 라인 만만회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사저널 측은 정 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고,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반론 인터뷰로 본인 해명을 충분히 실어줬을 뿐 아니라, 정씨 부인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시기는 지난 3월로 기사가 나가기 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시사저널이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승마 선수인 정 씨 딸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민사 소송과 별도로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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