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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농약 든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인 심마니들

허용치 36배 함유된 농약성분 검출…주범은 방송에도 소개됐던 인물

살충제 농약 든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인 심마니들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삼을 대량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심마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 뿌리당 2천원인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국내로 반입,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심어 국내산으로 위장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뿌리당 3만∼5만원을 받고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산양삼을 압수해 임업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970년대 이미 생산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 농약인 BHC가 허용 기준치(0.01mg/kg)의 36배나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농약을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씨 등은 2009∼2012년 같은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산양삼 10만 뿌리를 실제 국내에 유통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통된 산양삼에 해로운 농약 성분이 함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범인 안씨는 14세부터 산삼을 채취해온 국내 최고의 심마니라며 방송에 수차례 소개된 인물로,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서 사설 산삼감정원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양삼을 밀반입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1만∼2만원 정도에 거래되지만, 이를 야산에 이식해 1∼2년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면 한 뿌리에 5만∼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안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산양삼은 겉보기에 실제 국내산과 별 차이가 없어 전문가조차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산양삼이 대량 밀반입돼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감정기관의 자료가 부족해 원산지 판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 유명 산양삼 재배지에서 안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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