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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쌈짓돈"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물·유흥비 펑펑

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69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인과 체육계 관계자 수백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으로 보내 2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 회계규정상 홍보물품은 3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양주와 명품지갑, 화장품 등을 선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선물 수령자의 신원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53살 김모 전 홍보비서실장과 47살 김모 전 상생경영팀장도 함께 입건해 구속했습니다.

김 전 홍보비서실장은 정 전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부하직원과 거래처 대표로부터 인사 및 납품청탁 명목으로 1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팀장은 납품청탁 명목으로 5개 업체로부터 3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횡령에 가담한 공단 팀장급 직원 3명과 거래업체 관계자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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