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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생활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령연금은 늦춰 받을 경우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현재는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시기를 미루는 게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어, 소득이 적은데도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액이 많을수록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감액제도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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