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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소개하는 광고 대행업체 적발

성매매 업소 소개하는 광고 대행업체 적발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대신해 주고 8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 준 혐의로 광고사이트 운영자 3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에서 동포 등 10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고 모두 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두고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김 씨 등을 검거할 때 문제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있던 300여 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단속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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