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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양산하는 방통위…콘텐츠 협상 가격까지 개입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 협상에 개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콘텐츠에 협상 가격까지 정부가 개입하겠단 뜻이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온 케이블 방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은 자율 협상을 통해 적절한 콘텐츠 가격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가격 협상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재정제도를 의결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협상에 끼어들어 조사와 심문 같은 준사법적 절차까지 행사해가며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언론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재송신 분쟁 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직권조정과 분쟁 대상이 된 방송 프로그램을 30일 동안 의무적으로 내보내게 하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도 의결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말로만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를 만드는 방통위의 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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