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 모녀 법' 통과됐지만…복지 사각지대 '여전'

<앵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2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적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사는 이 70대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아들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들의 소득이 251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김○○/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자기(아들)도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집세도 내야하고 생활하기 힘들죠.]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이 발효되면 이 할머니는 새로 수급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최저 소득 기준이 478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는 8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117만 명이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규모를 생각할 때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부양 의무자가 부양이 어려운 경우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