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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치매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72살 최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범행 당일 새벽 4시 반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 424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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