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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거래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못 한다

내년부터 금융거래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못 한다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이 줄고 제출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해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 외의 이용도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외국의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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