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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지금까지 2년 약정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통신비 '12% 할인' 제도가 1년 약정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요금할인은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오래 쓰는 이용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처럼 약정이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바꾸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앞으로 1년 약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매달 최대 백만 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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