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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7만명 연금법개정안 찬반투표 참여…99% 반대

공무원 57만명 연금법개정안 찬반투표 참여…99% 반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공무원 찬반투표에 50만 명 이상이 참여해 1%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98.7%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천814명 중 72.4%인 57만 6천8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6만 9천339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찬성은 0.94%인 5천441표에 그쳤고 무효표는 0.36%인 2천85표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6일일까지 11일간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습니다.

조직별 반대표 비율은 98.08∼99.48%를 기록했고, 찬성표 비율은 0.3∼1.33%로 나타났습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정안이 전체 공무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주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투본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과 정권퇴진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투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투쟁 강도를 조절하는 중"이라며 "오늘 오후 집행 책임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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