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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마을사업, 정부보조금 373억원 낭비 위기"

"충북·경남 등 8곳, 100억 받고 5년넘도록 절반도 안지어"<br>"전라·경상 등 6곳, 입주자 49명 전매행위로 36억원 챙겨"

정부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천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총 373억원의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원·전라·충청·경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10월 이들 지역에 속한 20개 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 농촌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105개 전원마을 지구에 총 2천1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1년 내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지난 전원마을 사업지 47곳 중 26곳의 주택건축률이 50%도 채 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들 지구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 373억원이 낭비될 위기라고 밝혔다.

26개 지구 중 충북 충주의 양성지구, 경남 함안의 모곡1지구 등 총 8곳은 2007∼2008년 기반공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주택들을 목표치의 절반도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남 산청의 석대 지구는 정부보조금 10억원을 받고 지난 2008년 기반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개 지구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은 총 100억원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모양과 건축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니 사업부지의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자체가 이런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이라도 공사가 빨리 진행돼 이미 집행된 정부 보조금이 원래 취지대로 제때 쓰이도록 하려면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마을 지구에서 주택 전매, 보조금 부당수령 같은 민간의 불법 행위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도와 경상남도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49명의 입주자 예정자가 전원마을 주택을 분양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최고 5배에 이르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전매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6억원에 이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충북 영동과 전남 영암에서는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입주 신청자 숫자가 정부 기준에 못 미치자 입주 지원자들이 친인척 등을 동원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 총 3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의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 도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고, 서류 조작이나 전매 등 불법 행위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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