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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강화…"자녀 명의로 5천만 원까지 허용"

<앵커>

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5천만 원까지는 차명 예금이 인정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강화된 금융실명법이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명 거래는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합의 하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가족·친지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융 당국은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 이름으로는 5천만 원까지 차명 예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목 모임이나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하려고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 때나 공모주 청약 등에서 한도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하지만 탈세나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가 법 시행 후에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해당 예금은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만큼 개정안 시행 전에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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