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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 차익' 사기…부동산 중개 보조원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미분양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사서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 보조원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미분양 오피스텔을 보여준 뒤 "보름 후에 살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사서 되팔면 대금의 10%를 전매차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서 13건, 모두 2억 6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미분양 오피스텔은 애초 이씨나 이씨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매도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등 매우 허술하게 범행했는데도 피해자들은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계약한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한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 열람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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